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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알파Plus보장보험2204(암보장 플랜) | ||
- 보험료 인상없는 비갱신형 암보험 90세만기, 비갱신 특약가입시 - 유사암진단비 보장 (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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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2호(2022.08.23~2023.08.22) | ||
가입나이 | 0세~ 60세 | |
보장기간 | 80세/90세/100세 | |
가입유형 | 보험료 납입면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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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프로미라이프 I'm ok암보험2104 | ||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I'm OK암보험2104로 암보험 준비하세요
- 100세까지 보장받는 암보험 (단, 100세만기 선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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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의 진행중인 상품 입니다. | ||
가입나이 | 만15세-65세 | |
보장기간 | 20년납/100세만기 | |
가입유형 | 무해지_표준형환급금의(납입중0%/납입후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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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더한 든든암보험2101 (납입후 50%해지환급금지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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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
- 단,최초 1회 지급 (계약일로 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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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의 진행중인 상품 입니다. | ||
가입나이 | 0세~70세(일부특약제외) | |
보장기간 | 100/90/80세만기 | |
가입유형 | 납입후 50%해지환급금지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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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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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알파Plus보장보험2204(암보장 플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2호(2022.08.23~2023.08.22)
보험료 인상없는 비갱신형 암보험
90세만기, 비갱신 특약가입시
유사암진단비 보장 (특약가입시)
가입일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1회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지급
유사암 : 제자리암 ,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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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기본계약] |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90세 | 1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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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필수특약] |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년/90세 | 100 |
질병80%이상후유장해 [필수특약]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90세 | 100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선택특약]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소액암은 가입하고 1년미만에 발생하면 1천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1)제자리암, 2)기타피부암, 3)경계성종양, 4)갑상선암 소액암 : 1)유방의 악성신생물, 2)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3)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4)전립선의 악성신생물, 5)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개시일은 가입일 |
20년/90세 | 2,000 |
유사암진단비 [선택특약] |
가입일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1년미만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20년/90세 | 1,000 |
※안내사항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한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로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 되며,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에 보장
※ 보험금 지급제한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하여 상 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상해 공통 조항] 중 7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7개 행위 :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 어부 등 선박 탑승 직무자가 선박 탑승 시, 하역작업시, 건설/농업 기계 사용시 등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사항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 화, 말기신부전증,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또 는 질병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부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단,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암진단비(유사암제외)(예약(60세))보장특약 및 암진단비(유사암제외)(예약(70세))보장 특약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 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시 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 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 : 9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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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8 | 8 | 8 | 5 | 5 | 5 |
필수특약 | 일반상해사망 | 100 | 20년납/90세만기 | 70 | 75 | 78 | 33 | 35 | 34 |
필수특약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88 | 113 | 148 | 119 | 153 | 196 |
선택특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2,000 | 20년납/90세만기 | 33,460 | 42,560 | 55,100 | 25,600 | 30,480 | 33,280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1,740 | 1,980 | 2,270 | 6,300 | 6,030 | 5,170 |
보장보험료 | 35,366 | 44,736 | 57,604 | 32,057 | 36,703 | 38,685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35,366 | 44,736 | 57,604 | 32,057 | 36,703 | 38,685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90세만기 ,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44,736원단위 : 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0%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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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34 | - | - | - | - | - | - | - |
6개월 | 268 | - | - | - | - | - | - | - |
9개월 | 402 | - | - | - | - | - | - | - |
12개월 | 536 | - | - | - | - | - | - | - |
3년(43세) | 1,610 | 704 | 43.7% | 704 | 43.7% | 704 | 43.7% | - |
5년(45세) | 2,683 | 1,539 | 57.3% | 1,539 | 57.3% | 1,539 | 57.3% | - |
7년(47세) | 3,757 | 2,389 | 63.6% | 2,389 | 63.6% | 2,389 | 63.6% | - |
10년(50세) | 5,367 | 3,457 | 64.4% | 3,457 | 64.4% | 3,457 | 64.4% | - |
15년(55세) | 8,051 | 5,255 | 65.2% | 5,255 | 65.2% | 5,255 | 65.2% | - |
20년(60세) | 10,735 | 7,090 | 66.0% | 7,090 | 66.0% | 7,090 | 66.0% | - |
45년(85세) | 10,735 | 2,717 | 25.3% | 2,717 | 25.3% | 2,717 | 25.3% | - |
만기 | 10,735 | - | 0.0% | - | 0.0% | - | 0.0% | - |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 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 됩니다.
* 예시표의 예상해지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021.5월 기준 : 공시이율 1.40%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적용이율(연1.40%)』및 『적용이율(연1.40%)과 평균 공시이율(연2.25%)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제13호)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되거나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 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위의 예시표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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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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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만원) |
---|---|---|---|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 20년납/100세만기 | 2,000 |
유사암진단비Ⅱ |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각 1회에 한함) | 20년납/100세만기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 1회에 한함) |
20년납/100세만기 | 300 |
암수술비 (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제외)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 20년납/100세만기 | 200 |
유사암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진단확정된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0% 지급 (수술1회당) | 20년납/100세만기 | 100 |
주) *는 지급사유가 중복될때 보장금액을 합산하여 표시한 것임
[안내사항]
1.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2.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받는 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3종)
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보통약관 보장부분 및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3) 위에도 불구하고 암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진단시 단계별암진단비II(유사암제외)(갱신형)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를 갱신종료나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납입면제함. 또한 독립특약으로 운영중인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독립특약 :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3대질병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MRI검사지원비(암,급여,연간1회한)(갱신형) ]
*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한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로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 되며,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에 보장
* 유사암진단비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각 1회에 한함)
* 무(저)해지플랜
○ 해당플랜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일시납 담보 중 1년 미만으로 가입가능한 산모관련 모성담보 제외)
○ 납입기간 완료 이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비율은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납입기간 이후 중도 해지하여도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 담보의 경우, 해당 플랜에서도 표준형 해지환급금과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기준 : 20년납/100세만기, 상해1급,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 03종_무해지_표준형환급금의(납입중0%/납입후50%)_납면적용_세만기(자유설계)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 |
2,000 | 20년납/100세만기 | 24,960 | 32,580 | 43,080 | 19,060 | 23,920 | 27,420 |
기본계약 | 유사암진단비Ⅱ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300 | 1,500 | 1,800 | 4,700 | 4,800 | 4,200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300 | 20년납/100세만기 | 1,476 | 1,926 | 2,532 | 1,548 | 1,947 | 2,124 |
선택특약 | 암수술비 (유사암제외) |
200 | 20년납/100세만기 | 3,434 | 4,464 | 5,832 | 2,296 | 2,836 | 3,086 |
선택특약 | 유사암수술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20 | 140 | 170 | 440 | 440 | 380 |
보장보험료 | 31,290 | 40,610 | 53,414 | 28,044 | 33,943 | 37,210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31,290 | 40,610 | 53,414 | 28,044 | 33,943 | 37,210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100세만기, 상해1급,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 월 : 40,610원, 03종_무해지_표준형환급금의(납입중0%/납입후50%)_납면적용_세만기(자유설계)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중도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21,830 | - | 0.0% | - | 0.0% | - | 0.0% | |
6개월 | 243,660 | - | 0.0% | - | 0.0% | - | 0.0% | |
9개월 | 365,490 | - | 0.0% | - | 0.0% | - | 0.0% | |
1년 | 487,320 | - | 0.0% | - | 0.0% | - | 0.0% | |
3년 | 1,461,960 | - | 0.0% | - | 0.0% | - | 0.0% | |
5년 | 2,436,600 | - | 0.0% | - | 0.0% | - | 0.0% | |
10년 | 4,873,200 | - | 0.0% | - | 0.0% | - | 0.0% | |
19년 | 9,259,080 | - | 0.0% | - | 0.0% | - | 0.0% | |
20년 | 9,746,400 | 4,870,480 | 49.9% | 4,870,480 | 49.9% | 4,870,480 | 49.9% | |
30년 | 9,746,400 | 4,943,060 | 50.7% | 4,943,060 | 50.7% | 4,943,060 | 50.7% | |
40년 | 9,746,400 | 4,135,120 | 42.4% | 4,135,120 | 42.4% | 4,135,120 | 42.4% | |
50년 | 9,746,400 | 2,326,460 | 23.8% | 2,326,460 | 23.8% | 2,326,460 | 23.8% | |
60년 | 9,746,400 | - | 0.0% | - | 0.0% | - | 0.0% |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은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립보험료가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상기 예상 해지(만기)환급금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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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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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더한 든든암보험2101(납입후 50%해지환급금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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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무)실속더한 든든암보험2101
납입후 50%해지환급금지급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최초 1회 지급 (계약일로 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대유사암 진단시 약정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약관에서 정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함( 상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20년/90세만기 | 2,000 |
4대유사암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상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20년/90세만기 | 1,000 |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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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년/90세만기 | 10,000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납입기간,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이라 함은 약관상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C44)에 해당하는 질병","갑상선의 악성신 생물(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①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단,"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진단확정시 제외) ② ①에도 불구하고,중증암진단비Ⅱ 특별약관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특정암"및 "4기암(특정암제외)"의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 입기간 중에 "1~ 3기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특정유사암 4기진단비 특별약관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ㆍ①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 발생시 ㆍ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 4기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특정유사암 1~ 3기암"으로 진단확정시 ④ ① 내지 ③에도 불구하고,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①에도 불구하고 ①의 납입면제사유가 아래 보장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암(4대유사암제외)진단생활자금(2년간매월지급),암(특정소액암및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소액암진단비,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소화기관암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진단비,여성생식기관암진단비,남성생식기관암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진단비
(단,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입후 50% 해지환급금지형]
①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상품의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단,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 해지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의 변경,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예시
기준 :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20년납/90세만기
구분 | 보장명 | 보험가입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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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2,000 | 20년납/90세만기 | 21,420 | 28,620 | 38,500 | 15,780 | 19,840 | 21,580 |
보통약관 | 4대유사암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1,600 | 2,000 | 2,400 | 5,500 | 5,500 | 4,700 |
특별약관 | 상해사망 | 10,000 | 20년납/90세만기 | 5,000 | 5,400 | 5,700 | 2,300 | 2,500 | 2,500 |
보장보험료 | 28,020 | 36,020 | 46,600 | 23,580 | 27,840 | 28,780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28,020 | 36,020 | 46,600 | 23,580 | 27,840 | 28,780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영위업종 및 보험목적의 상태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20년납/90세만기 (상세 가입내역은 상기 보험료 예시와 동일), 월보험료 : 36,020원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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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분환급금 | 보장부분환급금 | 환급금(합계) | 환급률 | ||
1년 | 432,240 | - | 0 | - | 0.0% |
3년 | 1,296,720 | - | 0 | - | 0.0% |
5년 | 2,161,200 | - | 0 | - | 0.0% |
10년 | 4,322,400 | - | 0 | - | 0.0% |
15년 | 6,483,600 | - | 0 | - | 0.0% |
19년 | 8,212,560 | - | 0 | - | 0.0% |
20년 | 8,644,800 | - | 4,051,650 | 4,051,650 | 46.8% |
30년 | 8,644,800 | - | 3,818,810 | 3,818,810 | 44.1% |
만기 | 8,644,800 | - | 0 | - | 0.0% |
①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보험료 납입이 완료 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③ 예상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상기의 해지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2021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204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지환급금은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금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계약을청약한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이내 인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 할수 없으며,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 할수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인터넷 : www.hwgeneralins.com
전화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추가 안내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무)KB닥터플러스건강보험(16.09)_암플랜
현재 심의중인 상품 입니다.
암으로 진단확정시 진단비(가입금액)을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 90일 면책기간)
보험료 납입면제
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단, 보험금지급으로 인한 해당특약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 갱신특약 제외)
암 치료비에 필요한 특약 추가가능[해당 특약가입시]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등 추가보장가능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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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
일반상해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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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 |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00 | |||||||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시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사망추가 |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시 | 8,000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3,000 |
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300 |
암수술비(Ⅰ)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 또는 암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100 |
암수술비(Ⅱ)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이후에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80%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4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100 |
항암방사선치료비 |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암(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2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암(가입금액의 5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10%)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0 |
항암약물치료비 | 보험기간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암(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2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암(가입금액의 50%), 기타피부암/갑상선암(가입금액의 10%)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0 |
암직접치료입원비 (4일이상)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3일초과 입원1일당,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3일초과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입원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5 |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보험연령,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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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 기준 : 100세만기(일부특약상이),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특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590 | 590 | 540 | 380 | 400 | 370 |
의무특약 | 일반상해80%이상 루유장해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50 | 150 | 140 | 70 | 70 | 70 |
의무특약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09 | 141 | 179 | 146 | 190 | 245 |
의무특약 | 일반상해사망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820 | 850 | 830 | 390 | 400 | 380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추가 | 8,000 | 20년납/100세만기 | 38,250 | 48,540 | 59,670 | 31,590 | 37,020 | 37,950 |
선택특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3,000 | 20년납/100세만기 | 38,250 | 48,540 | 59,670 | 31,590 | 37,020 | 37,950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 | 300 | 20년납/100세만기 | 321 | 372 | 414 | 1,119 | 1,068 | 876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Ⅰ | 100 | 20년납/100세만기 | 285 | 352 | 414 | 291 | 313 | 299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Ⅱ | 100 | 20년납/100세만기 | 763 | 956 | 1,157 | 726 | 835 | 847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치료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511 | 653 | 808 | 384 | 459 | 482 |
선택특약 | 항암약물치료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796 | 1,018 | 1,268 | 604 | 727 | 767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
5 | 20년납/100세 | 2,710 | 3,365 | 3,925 | 1,925 | 2,210 | 2,160 |
보장보험료 | 47,945 | 60,267 | 73,025 | 38,905 | 45,212 | 46,046 | |||
적립보험료 | 5 | 3 | 5 | 5 | 3 | 4 | |||
납입보험료 | 47,950 | 60,270 | 73,030 | 38,910 | 45,215 | 46,050 |
해지환급금 예시
[100세만기(일부특약상이), 20년납, 상해1급, 40세, 남자, 월보험료 : 60,270원]단위 : 천원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보장성-1601) |
---|---|---|
0.3% | 2.45% | 2.45% |
※ 평균공시이율(3.50%)은 공시이율(2.45%)을 초과할 수 없어 2.45%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지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공시이율 편균 산출 기간은 9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경과기간 (보험나이) |
해지환급금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중도인출가능액 | ||
3개월 | 180,810 | 0 | 0.0% | 0 | 0.0% | 0 | 0.0% | 0 |
6개월 | 361,620 | 0 | 0.0% | 0 | 0.0% | 0 | 0.0% | 0 |
9개월 | 542,430 | 0 | 0.0% | 0 | 0.0% | 0 | 0.0% | 0 |
1년(41세) | 723,240 | 0 | 0.0% | 0 | 0.0% | 0 | 0.0% | 0 |
2년(42세) | 1,446,480 | 402,503 | 27.8% | 402,503 | 27.8% | 402,503 | 27.8% | 0 |
3년(43세) | 2,169,720 | 987,100 | 45.5% | 987,100 | 45.5% | 987,100 | 45.5% | 45 |
4년(44세) | 2,892,960 | 1,581,612 | 54.7% | 1,581,612 | 54.7% | 1,581,612 | 54.7% | 67 |
5년(45세) | 3,616,200 | 2,187,087 | 60.5% | 2,187,087 | 60.5% | 2,187,087 | 60.5% | 90 |
7년(47세) | 5,062,680 | 3,408,013 | 67.3% | 3,408,013 | 67.3% | 3,408,013 | 67.3% | 134 |
10년(50세) | 7,232,400 | 4,922,837 | 68.1% | 4,922,847 | 68.1% | 4,922,847 | 68.1% | 200 |
15년(55세) | 10,848,600 | 7,713,715 | 71.1% | 7,713,785 | 71.1% | 7,713,785 | 71.1% | 344 |
20년(60세) | 14,464,800 | 10,712,400 | 74.1% | 10,712,530 | 74.1% | 10,712,530 | 74.1% | 488 |
25년(65세) | 14,464,800 | 11,114,869 | 76.8% | 11,115,082 | 76.8% | 11,115,082 | 76.8% | 554 |
30년(70세) | 14,464,800 | 11,105,359 | 76.8% | 11,105,682 | 76.8% | 11,105,682 | 76.8% | 642 |
35년(75세) | 14,464,800 | 10,572,713 | 73.1% | 10,573,115 | 73.1% | 10,573,115 | 73.1% | 706 |
40년(80세) | 14,464,800 | 9,479,337 | 65,5% | 9,479,859 | 65,5% | 9,479,859 | 65,5% | 802 |
45년(85세) | 14,464,800 | 7,833,195 | 54.2% | 7,833,853 | 54.2% | 7,833,853 | 54.2% | 910 |
50년(90세) | 14,464,800 | 5,610,113 | 38.8% | 5,610,908 | 38.8% | 5,610,908 | 38.8% | 1,020 |
55년(95세) | 14,464,800 | 3,108,457 | 21.5% | 3,109,419 | 21.5% | 3,109,419 | 21.5% | 1,154 |
만기(100세) | 14,464,800 | 480 | 0.0% | 1,626 | 0.0% | 1,626 | 0.0% | 1,301 |
* 위 ' 적용이율시 '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을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6-10-07 현재 연 2.45%), 평균공시이율 (2016-10-07 현재 연 2.4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보장성-16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6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위 중도인출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해지환급금(=기본보장해지환급금+적립부분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예상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페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대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수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 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속더한 든든암보험2101(납입후 50%해지환급금지급형)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2189호(2021.04.26)
한화손해보험 (무)실속더한 든든암보험2101
납입후 50%해지환급금지급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최초 1회 지급 (계약일로 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대유사암 진단시 약정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약관에서 정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함( 상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20년/90세만기 | 2,000 |
4대유사암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상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20년/90세만기 | 1,000 |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만원) |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년/90세만기 | 10,000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납입기간,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이라 함은 약관상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C44)에 해당하는 질병","갑상선의 악성신 생물(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①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단,"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진단확정시 제외) ② ①에도 불구하고,중증암진단비Ⅱ 특별약관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특정암"및 "4기암(특정암제외)"의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 입기간 중에 "1~ 3기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특정유사암 4기진단비 특별약관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ㆍ①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 발생시 ㆍ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 4기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특정유사암 1~ 3기암"으로 진단확정시 ④ ① 내지 ③에도 불구하고,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①에도 불구하고 ①의 납입면제사유가 아래 보장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암(4대유사암제외)진단생활자금(2년간매월지급),암(특정소액암및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소액암진단비,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소화기관암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진단비,여성생식기관암진단비,남성생식기관암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진단비
(단,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입후 50% 해지환급금지형]
①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상품의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단,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 해지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의 변경,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예시
기준 :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20년납/90세만기
구분 | 보장명 | 보험가입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2,000 | 20년납/90세만기 | 21,420 | 28,620 | 38,500 | 15,780 | 19,840 | 21,580 |
보통약관 | 4대유사암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1,600 | 2,000 | 2,400 | 5,500 | 5,500 | 4,700 |
특별약관 | 상해사망 | 10,000 | 20년납/90세만기 | 5,000 | 5,400 | 5,700 | 2,300 | 2,500 | 2,500 |
보장보험료 | 28,020 | 36,020 | 46,600 | 23,580 | 27,840 | 28,780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28,020 | 36,020 | 46,600 | 23,580 | 27,840 | 28,780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영위업종 및 보험목적의 상태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20년납/90세만기 (상세 가입내역은 상기 보험료 예시와 동일), 월보험료 : 36,020원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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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분환급금 | 보장부분환급금 | 환급금(합계) | 환급률 | ||
1년 | 432,240 | - | 0 | - | 0.0% |
3년 | 1,296,720 | - | 0 | - | 0.0% |
5년 | 2,161,200 | - | 0 | - | 0.0% |
10년 | 4,322,400 | - | 0 | - | 0.0% |
15년 | 6,483,600 | - | 0 | - | 0.0% |
19년 | 8,212,560 | - | 0 | - | 0.0% |
20년 | 8,644,800 | - | 4,051,650 | 4,051,650 | 46.8% |
30년 | 8,644,800 | - | 3,818,810 | 3,818,810 | 44.1% |
만기 | 8,644,800 | - | 0 | - | 0.0% |
①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보험료 납입이 완료 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③ 예상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상기의 해지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2021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204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지환급금은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금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계약을청약한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이내 인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 할수 없으며,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 할수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인터넷 : www.hwgeneralins.com
전화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추가 안내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무)알파Plus보장보험2104(보험료 납입면제형)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3332호(2021.05.28)
보험료 인상없는 비갱신형 암보험
90세만기, 비갱신 특약가입시
유사암진단비 보장 (특약가입시)
가입일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1회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지급
유사암 : 제자리암 ,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단위:만원)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기본계약] |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90세 | 1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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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필수특약] |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년/90세 | 100 |
질병80%이상후유장해 [필수특약]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90세 | 100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선택특약]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소액암은 가입하고 1년미만에 발생하면 1천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1)제자리암, 2)기타피부암, 3)경계성종양, 4)갑상선암 소액암 : 1)유방의 악성신생물, 2)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3)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4)전립선의 악성신생물, 5)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개시일은 가입일 |
20년/90세 | 2,000 |
유사암진단비 [선택특약] |
가입일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1년미만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20년/90세 | 1,000 |
※안내사항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한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로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 되며,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에 보장
※ 보험금 지급제한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하여 상 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상해 공통 조항] 중 7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7개 행위 :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 어부 등 선박 탑승 직무자가 선박 탑승 시, 하역작업시, 건설/농업 기계 사용시 등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사항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 화, 말기신부전증,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또 는 질병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부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단,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암진단비(유사암제외)(예약(60세))보장특약 및 암진단비(유사암제외)(예약(70세))보장 특약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 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시 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 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 : 9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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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8 | 8 | 8 | 5 | 5 | 5 |
필수특약 | 일반상해사망 | 100 | 20년납/90세만기 | 70 | 75 | 78 | 33 | 35 | 34 |
필수특약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88 | 113 | 148 | 119 | 153 | 196 |
선택특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2,000 | 20년납/90세만기 | 33,460 | 42,560 | 55,100 | 25,600 | 30,480 | 33,280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1,740 | 1,980 | 2,270 | 6,300 | 6,030 | 5,170 |
보장보험료 | 35,366 | 44,736 | 57,604 | 32,057 | 36,703 | 38,685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35,366 | 44,736 | 57,604 | 32,057 | 36,703 | 38,685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90세만기 ,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44,736원단위 : 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0%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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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34 | - | - | - | - | - | - | - |
6개월 | 268 | - | - | - | - | - | - | - |
9개월 | 402 | - | - | - | - | - | - | - |
12개월 | 536 | - | - | - | - | - | - | - |
3년(43세) | 1,610 | 704 | 43.7% | 704 | 43.7% | 704 | 43.7% | - |
5년(45세) | 2,683 | 1,539 | 57.3% | 1,539 | 57.3% | 1,539 | 57.3% | - |
7년(47세) | 3,757 | 2,389 | 63.6% | 2,389 | 63.6% | 2,389 | 63.6% | - |
10년(50세) | 5,367 | 3,457 | 64.4% | 3,457 | 64.4% | 3,457 | 64.4% | - |
15년(55세) | 8,051 | 5,255 | 65.2% | 5,255 | 65.2% | 5,255 | 65.2% | - |
20년(60세) | 10,735 | 7,090 | 66.0% | 7,090 | 66.0% | 7,090 | 66.0% | - |
45년(85세) | 10,735 | 2,717 | 25.3% | 2,717 | 25.3% | 2,717 | 25.3% | - |
만기 | 10,735 | - | 0.0% | - | 0.0% | - | 0.0% | - |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 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 됩니다.
* 예시표의 예상해지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021.5월 기준 : 공시이율 1.40%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적용이율(연1.40%)』및 『적용이율(연1.40%)과 평균 공시이율(연2.25%)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제13호)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되거나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 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위의 예시표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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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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